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회사 지분의 귀속 및 양도 관련

Release time:2021-08-27 15:03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나 지분은처의 명의로만 등록된 경우 처가 남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당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분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
 
답변
 
처의 당해 지분 처분은 유효합니다.
 
회사 지분은 주주가 주주 신분 및 지위로 인하여 회사에서 향휴하는 권리이며, 자산수익권, 중대한 결책의 참여 및 경영관리인 선정 등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산권과 인신권의 속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자격과 주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출자를 납입(혹은 분할 납입)하는 실질적인 요건과 회사 주주 명부 등 관련 문서에 등록되어야 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언하면, 출자는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충분한 요건은 아니며, 출자금 출처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점만으로 당해 지분을 부부 공동 공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지분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등록된 경우, 당해 지분으로 인한 각종 권리는 주주 본인이 독자적을 행사해야 하며, 주주는 단독으로 당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의 공모 등 다른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손해하는 등 계약 무효의 정황이 없다면, 주주로 등기된 일방 당사자는 지분양수도계약의 약정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중국 민법전 혼인관계편의 규정에 따라, 지분양도로 취득한 수익은 여전히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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