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재심 권리

Release time:2021-08-26 11:56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중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2심 종심제를 기본제도로 하고 잇습니다. 당사자가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를 제기해야 하며 2심 재판절차를 통하여 소송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재심절차는 특별구제 절차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통상 특수구제 통로를 제공하지 않고, 재심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수리(受理)하지 않으며, 수리 후 당해 정형을 발견한 경우, 재심 신청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중국 내 민상사 소송에서 있어서 재심까지 념두에 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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