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해지 조건 충족 시, 해지 통지 관련

Release time:2021-08-18 13:52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당사자들이 계약에 계약해지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은 자동해지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해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당해 계약은 상대방에게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답변
 
위와 같은 계약 자동해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권을 행사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국 민법전 제56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계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 시 해지된다. 통지에 채무자가 일정기한 동안 채무를 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기재하면, 계약은 통지에 기재된 기한 만료 시점에 해지된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어느 당사자나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관에 해지 행위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약정한 계약해지권 혹은 법정 계약해지권을 행사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비록 당해 법조항에는 계약 자동해지 사항을 언급하고는 있지 않으나, 계약 관계 변동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의 명료화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조건을 충족시 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건의 충족만으로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해지 통지로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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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uangxing@deheng.com; +86-135819363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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