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회사의 날인 없이 법인대표의 서명만 있는 경우 회사의 책임

Release time:2021-08-16 14:14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시 임대인 회사는 회사의 인감(公章)을 날인하고 법인대표가 서명을 하였으나, 임차인 회사는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법인대표가 서명만 한 경우, 당해 건물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회사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
 
당해 건물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회사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중국 <민법전>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 날인 혹은 지인을 찍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계약에 서명 혹은 날인을 하는 경우 모두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전> 제61조에 의하면, 법률 혹은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인대표이며, 법인대표가 법인의 명의로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법률책임은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법인 정관 혹은 법인의 권력기관에서 법인대표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대표가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진행된 민사활동의 책임은 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회사 인감의 날인 여부는 계약 유효성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단, 유의해야 할 예외 사항으로는, 법인의 법인대표가 권한을 초월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인인 이를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는 법인대표의 서명만으로 당해 계약은 법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민법전 제5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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