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 해산 분쟁 사건 관련 지도 판례

Release time:2021-01-14 13:38
이광성 중국 변호사
 
 
 
판례 요지
 
회사법 제183조(수정 후 제182조)는 “회사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주주가 회사 해산의 소를 제기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의 발생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회사 조직기관의 운영 상태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가 영리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주주회체제가 장기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부관리상 엄중한 장애가 발생하여 교착 상태에 진입하였다면, 회사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 회사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된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회사 해산을 판결해야 한다.
 
관련 판례
 
[지도 판례 제8호,  2012. 4. 9. 공고]
 
-1심:  강소성 소주시 중급인민법원 (2006)苏中民二初字第0277号 민사판결
-2심:  강소성고급인민원 (2010)苏商终字第0043号 민사판결
 
관련 법령
 
중국 회사법 제183조(수정 후 제182조)
 
회사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고 기타 경로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전부 주주 표결권의 1/10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 관계
 
-      회사는 2002.1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주 A가 50%지분을,  B가 50%지분을 보유함.
-      주주 A는 회사의 집행동사 겸 법인대표를 담당하고, 주주 B는 회사의 총경리(CEO) 겸 감사를 담당함.
-      회사 정관에 의하면, 주주회 결의는 1/2이상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로 통과되나, 등록자본의 증가/감소, 합병, 해산, 회사조직형식의 변경, 정관 수정은 2/3이상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로 통과되어야 함.주주회에서 주주의 표결권은 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함.
-      2006년부터 주주 A와 B간에는 모순이 생겼으며, 같은 해 6월 6일, 8월 8일, 9월 16일, 10월 10일, 10월 17일에 주주 B는 회사와주주 A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주주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 당하였으므로, 1/2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회사에 대한 청산을 결정하며, 주주 A로 하여금 회사 재무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함.
-      2006년 6월 17일,  9월7일,  10월 13일에 주주 A는 주주 B에게 회신하면서, 주주 B의 주주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주주 A는 회사 해산을 동의하지 않고, 또한 주주 B에게 회사 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함.
-      2006년 11월 15일, 25일에 주주 B는 재차 회사 및 주주 A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회사 및 주주 A에게 재무 장부의 열람, 회사 수입의 배당 및 회사 해산을 요구함
-      2006년 6월 1일부터 현재 까지 회사는 주주회를 개최한 바가 없음.
-      회사는 제소 당시 정상적인 경영 상태이고, 회사 소재 관리위원회에서 주주간 2회의 조정을 주선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함
-      이에, 주주 B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회사가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착상태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주 권익이 중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회사 해산을 청구함
-      피고 회사와 주주 A는, 회사의 운영 상태가 양호하고, 회사 해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주주간 모순은 기타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으므로, 사법 절차를 통한 회사 강제 해산은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함
 
 
판결 내용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
 
1. 회사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함
 
회사법 제183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사법해석(2) 제1조 규정에 의하면, 회사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 주주회, 동사회 혹은 집행동사 및 감사회/감사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회사 경영 관리상엄중한 어려움의 발생 여부”의 착안점은 회사 관리상 엄중한 내부 장애가 존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주회 체제가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여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등 상황을 의미하며, 편면적으로 회사의 자본금 잠식, 엄중한 결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해해서는 아니됨. 본 사건에서 회사는 2명의 주주만 있고, 각자 50%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정관에 의하면 “주주회 결의는 1/2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로 통과되며”, 양 주주는 “1/2이상”이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함. 따라서, 양 주주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유효한 결의를 형성할 수 없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회사는연속 4년간 주주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유효한 결의를 형성할 수 없었으며, 주주회 결의 방식으로 회사를 관리할 수 없었고, 주주회 체제도 역할을 발휘할 수 없었음. 집행동사 A는 상호 모순이 있는 2명의 주주 중 1명으로, 그의 회사 관리 행위는 주주회 결의를 집행할 수 없음. 주주 B는 회사 감사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감독 역할을 할 수 없었음. 회사 내부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고,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결손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경영 관리상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을 개변할 수 없음.
 
2. 회의 내부 경영 체제는 이미 역할을 발휘할 수 없고,  B의 주주권, 감사권은 장기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B가회사에 투자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었고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회사의 교착 상태도 기타 경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사법해석(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회사를 존속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함. 주주 B가 회사 해산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기타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하였으며, 1심 및 2심 법원도 적극적인 조정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
 
그 외, 주주 B는 5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법상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총족함.
 
따라서, 회사는 회사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사법해석(2)에 규정한 회사 해산의 소의 조건에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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