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 결의 취소 사건 관련 지도 판례[1]

Release time:2021-01-14 13:31

 
이광성 중국 변호사
 
 
 
판례 요지
 
법원에서 회사 결의 취소 분쟁 사건을 심사 시, 회의 소집절차, 표결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지, 결의 내용이 회사 정관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총경리(CEO) 직무 해임 결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진실 여부, 이유 성립 여부는 사법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지도 판례 제10호, 2012.9.18. 공고]
 
-1심:  상해시황포구인민법원,  (2009)黄民二(商)初字第4569号 민사판결
-2심: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 (2010)沪二中民四(商)终字第436号 민사판결
 
관련 법령
 
중국 회사법 제22조
 
회사 주주회 혹은 주주총회, 동사회 결의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무효이다.
 
주주회 혹은 주주총회, 동사회 회의의 소집절차, 표결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 정관을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회사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는 결의 작성일로부터 60일 내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주주에게 상응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회 혹은 주주총회, 동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변경등기를 한 경우, 법원이 당해 결의 무효 혹은 취소를 선고한 후, 회사는 회사 등기기관에 변경등기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사실 관계
 
-      회사는 주주 A가 46%지분을, B가 40%지분을, C가 14%지분을 보유함.
-      회사의 동사회는 위 3명의 주주들로 구성되었으며, A가 동사장이고 B와 C는 동사임.
-      회사의 총경리(CEO)는 A가 담당하고 있음
-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동사회는 총경리(CEO) 선임 및 해임 등 직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회는 2/3이상의 동사가 출석해야만유효함. 동사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결정은 2/3이상 주주를 대표하는 동사의 표결통과로만 유효함.
-      2009.7.18. 회사 동사장인 B는 동사회를 소집하였으며, 동사회는 3명의 동사가 전원 출석함. 회의에서는 “총경리(CEO) A가 동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으므로, 총경리 직무를 해임한다” 등 결의를 형성하였으며, 당해 결의에는 B와 C가 서명하고, A는 서명하지 않음.
-      A는 이에 불복하여, 총경리 해임 결의의 근거 사실 및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동사회 소집절차, 표결방식 및 결의 내용이 회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므로, 법원에 당해 결의의 취소 소송을 제기함.
 
 
판결 내용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
 
회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사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는 (1)소집절차가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 정관을위반하는 경우, (2)표결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3)결의 내용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소집절차를 살펴보면, 2009.7.18.에 개최된 회사 동사회 회의는 동사장인 B가 소집하였고, 3명의 동사 전원이 동사회에 출석하였으며, 당해 동사회의 소집절차는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 정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표결방식을 살펴보면, 회사 정관 규정에 의하면 논의 사항에 대한 결정은 2/3이상 주주를 대표하는 동사의 표결통과로만 유효하며, 상기 표결방식은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 정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결의내용을 살펴보면, 회사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동사회는 회사 총경리(CEO)를 해임할 권리가 있고, 동사회 결의 내용 중 “총경리(CEO) A가 동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으므로, 총경리 직무를 해임한다”는 서술은 동사회에서 총경리(CEO) A의 직무를 해임하는 원인에 불과하며, A의 총경리(CEO) 직무를 해임하는 결의 내용자체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가령 동사회 결의에서 A의 총경리(CEO) 직무를 해임하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사회 결의 취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우선, 회사법은 회사 자치원칙을 존중하며 회사 내부 법률 관계는 원칙상 회사 자치 체제로 조정하고, 사법기관은 원칙상 회사 내부 사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음, 회사 정관상 동사회의 총경리 해임 권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동사회가 총경리를 해임 시 반드시 일정한 원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당해 정관의 내용도 회사법의 강행적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회사 동사회는 회사 정관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회사 총경리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회사 자치를 존중해야 하고, 회사 동사회의 총경리 해임 원인의 존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환언하면, 동사회 결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진실 여부 및 이유 성립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 청구를 받아 줄 수 없으며,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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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uangxing@deheng.com; +86-135819363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도판례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선정하고 통일적으로 공고한 전형적인 사건의 판례로서, 각급 법원은 유사 사건을 심리 시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즉, 판례로서의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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