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중 위탁계약의 임의해제권에 관하여

Release time:2020-11-12 12:42
1. 민법전 제933조 위탁계약의 임의해제권
 
위탁인이나수탁인은수시로 계약을해제할수있다. 계약 해제로인하여상대방에게손실을주는경우, 해당당사자에게귀책사유가 없는 한, 무상위탁계약의해제자는해제 시기의부당에의한직접 손실을배상해야하며, 유상위탁계약의해제자는상대방의직접 손실과계약이행후얻을수있는이익을배상해야한다.


2. 임의해제권의 특점
 
계약의 해제는 약정의 해제와 법정의 해제를 포함한다. 법정의 해제는 일반 법정 해제와 특수 법정해제를 포함하며, 본 조의 해제권은 특수한 법정 해제에 해당된다. 
위탁계약의 임의해제권은 다음과 같이 특점이 있다.
(1) 양 당사자는 수시로 행사할 수 있다. 
(2) 증명 사유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임의해제권을 행사하는 자가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할 가능성이 있다. 
 
3. 임의해제권에 대하여 약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중국의 입법기관은 계약법 제410조에서 “위탁인 또는 수탁인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문 후단에는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실무 중 이에 관하여 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유상위탁계약에서 당사자가 임의해제권에 대한 제한을 약정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임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며 계약은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임의해제권에 대한 제한을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해제행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위약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임의해제권을 제한한 약정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유념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입법 의견에서 보면 임의해제권은 위탁계약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약정은 임의해제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또한 실무상 유상계약 특히 상사계약에서 임의해제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의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인정하면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의해제권을 제한하는 약정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법적 해석이나 최고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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