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Release time:2020-10-27 12:49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외국투자법> 실행(2020.1.1) 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
 
중국에서 외국투자법이 실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는 “시장감독관리부서(기존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비안 + 상무부서의 외상투자정보보고”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1.     온라인상 기업명칭의 사전 신고(시장감독관리부서)
2.     온라인상 설립 등기 신청(시장감독관리부서)
3.     외상투자정보보고(상무부서)
4.     현장 등기신청 자료 제출(시장감독관리부서)
5.     영업집조(영업허가증) 수령(시장감독관리부서)
6.     인감 제작 신고(공안국)
7.     세무등기(세무국)
8.     외환등기 및 은행계좌 개설(거래은행)
9.     사회보험등기(사회보험기관)
 
그 외, (1)고정자산 투자(공장 건설 등)가 필요한 경우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사전 비안/승인; (2)기업결합신고 대상의 경우, 사전 기업결할 신고; (3)특정 산업 진입의 경우, 예컨대 은행업 등의 경우는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의 허가; (4)국가안전심사 대상의 경우, 국가안전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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