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약관(格式条款)의 효력에 관하여

Release time:2020-10-29 16:58
질문:
 
중국법상 어떤 경우 약관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지
 
답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인 민법전 제496조, 제497조는 계약법 제39조, 제40조의 약관 제공자의 의무, 약관 무효 관련 조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으며 약관 제공자의 의무 미이행시의 법적 효과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다. 민법전이 곧 시행 예정인 관계로 본 문은 민법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민법전 제496조 제1항에 의하면 약관은 ①사전 제정, ②중복 사용, ③당사자의 미협의 등 세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약관에 해당될 경우 약관 제공자는 제49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96조 제2항에 의하면 약관 제공자는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하거나 감소하는 등 상대방과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이 주의 하도록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이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시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 또는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해당 조항을 계약서의 내용에서 배제하도록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제497조에 의하면 약관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①민사법률 상 일반적인 무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민법전 제1편 제6장 제3절 및 506조) ②불합리하게 자신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소하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가중화 또는 제한하는 경우 ③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약관 조항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제496조 제2항에 따라 약관 제공자가 제시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제공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서의 내용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제497조에 의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가 없게 된다.
 
사법 실무상 제시의 의무는 제공자의 주동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공자는 <계약법해석(2)>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주의를 일으킬 만한” 문자, 부호, 글씨체 등 특별한 표식을 하는 방법으로 제시 의무를 이행할수 있다. 단,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특별하게 표식하여 상대방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경우 제공자가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설명의 의무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른 피동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상 그 이행의 합리성 및 충분성에 대한 판단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공자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고 양측은 계약의 모든 조항에 이의가 없으며 본인은 계약서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 하였음”을 성명하는 내용에 사인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제496조 제2항에 따른 의무 검토 후 약관상의 조항이 제497조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 중 “주요 권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한 및 배제의 차이를 정확이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요 권리에 해당되며 만약 약관에 “분쟁이 발생한 후 소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는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 조항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나 “분쟁이 발생한 후 약관 제공자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 그 합리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유효 여부의 인정이 달라지게 된다.
 
그 외, 유의해야할 점은 사법 실무상 법원에서는 제496조 제2항의 의무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나 제497조에 따른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권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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