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민상사 판결 등의 강제집행 단계의 화해에 관하여

Release time:2020-10-29 16:57
1. 강제집행 중 당사자간의 화해가 가능한지?
 
중국 민소소송법(2017) 제230조는 민상사 강제집행 단계의 화해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 중 양 당사자는 화해에 관한 합의를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사자사이에 사적으로 체결한 화해계약은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종료 시키는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며 민사소송법해석(2015) 제466조에 의하면 화해계약 체결 후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법원에서는 집행을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2. 집행 중 화해는 어떠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는지?
 
2018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화해 중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①각 당사자가 모두 법원에 서면 화해 계약을 제출, ②일방당사자가 법원에 화해 계약을 제출하고 기타 당사자들이 전부 이를 인정, ③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원이 화해계약의 내용을 조서에 기록한 후 각 당사자들이 모두 싸인 또는 날인한 경우 법원에서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본 조항은 당사자들사이에 사적으로 체결한 화해계약과 집행화해계약을 구분하는 형식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사적으로 체결한 화해계약은 집행화해계약의 각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행 중 화해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되도록 유념해야 한다.
 
3. 집행 중 화해 시 회수금액을 최대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집행화해 중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86조에 의하면 집행화해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서 확정한 이행주체, 목적물, 금액, 이행기간, 이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9조에 의하면 피 집행인이 집행화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신청인은 원 법률 문서의 집행 회복을 신청할 수 도 있고 화해계약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측 당사자가 집행신청인일 경우 집행화해계약에  기타 주체를 이행주체로 지정하거나 기타 목적물을 지정하는 등 방식으로 회수 금액을 최대와 할 수 있으며 또한 화해계약이 우리측 당사자 측에 더 유리하게 체결되었을 경우 화해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측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소를 제기할 경우 그 회수 기간이 더 길어짐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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