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합의관할에 관하여

Release time:2020-10-23 13:03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면 계약 혹은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의 당사자는 피고의 주소지, 계약의 이행지, 계약의 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소송물의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연관성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나 본 법의 직급관할 및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1.    합의관할의 요건 

(1) 합의관할의 사건은 계약 분쟁이나 재산 권익 분쟁에 관한 사건이다. 인신 관계와 관련된 혼인, 입양, 상속, 후견 등 분쟁은 당사자가 합의관할을 할 수 없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해석> 제34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동거 또는 혼인, 입양 관계 해소 후에 발생한 재산 분쟁으로 합의관할을 할 수 있다.

(2)합의관할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 합의는 무효이다.

(3)합의관할의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계약의 이행지, 계약의 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소송물의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연관성이 있는 인민법원이다. 당사자가 관할법원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소 시에 어느 법원을 관할법원으로할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제소 시 어느 법원의 관할이 될지 확실치 않으면 이 합의관할은 무효이다. 또한, 분쟁과 실제 연관성이 있는 두 곳 이상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할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한 곳의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소하면 일단 사건을 우선 접수한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다.

(4)합의관할의 경우<민사소송법>의 직급관할 및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직급 관할이란 상하급 법원 간에 1심 사건을 관할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전속관할은 특정 법원만 사건을 관할할 수 있고 다른 법원은 관할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관할 변경에 합의할 수 없도록 한 특수한 유형의 사건의 관할을 가리킨다.
 
2.    합의관할의 약정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합의관할지는 피고의 주소지, 계약의 이행지, 계약의 체결지, 원고의 주소지, 소송물의 소재지가 아니며 분쟁과 실제 연관성도 없는 경우에는 법정관할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제23조에 따라 계약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의 이행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계약에 이행의 장소를 약정하는 겨우 약정된 장소를 계약의 이행지로 한다.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소송물이 금전의 지급인 경우, 금전을 받는 일방의 주조지가 계약의 이행지로 하고,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 부동산의 주소지가 계약 의 이행지로 하고, 기타 소송물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의 소재지가 계약의 이행지로 한다. 즉시 결제된 계약은 거래의 행위지가 계약의 이행지로 한다. 예컨대 차입계약의 경우 금전을 받은 일방이 원고이므로 원고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섭외계약의 합의관할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법>의 문제에 관한 해석(1)> 제1조에 따라 민사 관계는 다음의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한다. 1)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 시민권자,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자인 경우. 2)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통상 주소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외에 있는 경우. 3)소송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외에 있는 경우. 4)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법률 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영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5)섭외 민사관계로 인정되 기타 경우.
 
위와 같이 섭외 요소를 갖춘 계약에 대해서는<민사소송법>제4편 섭외편은 당사자의 합의관할권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중국 법원은<민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섭외 계약의 합의관할이 유효한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34조가 규정한 주소지가 중화인민공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국외의 법원을 관할법법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영외의 법원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약정하면 중국 법원은 해당 분쟁의 소송을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제266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기업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한다. 해당 경우에는 합의관할법원은 중국법원으로만 할 수 있고 외국법원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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