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Release time:2020-09-16 17:26
 
질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증인들인 C, D, E는 위 금전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채무자 B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인들 중 신용이 양호한 C는 위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국법상 연대보증인인C는 채권자인 B, 그리고 기타 연대보증인은 D와 E에 구상할 수 있는지
 


답변:

1.연대보증인 C는 채무자인 B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 부분의 채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담보법 사법해석 제38조).
2.연대보증인 C가 기타 연대보증인인 D, E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보증계약에서 보증인들간에 상호간 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 C는 연대보증인 D, E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전국법원민상사재판업무회의기요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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