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체결한 잔업비 포기합의서의 효력

Release time:2021-09-03 15:23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회사와 근로자가 잔업 근무 사실 발생 전에 체결한 잔업비 포기합의서는 유효한지?
 
답변
 
회사와 근로자가 잔업 근무 사실 발생 전에 체결한 잔업비 포기합의서는 무효입니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 <노동계약법> 제26조에 의하면, 회사가 자신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둘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 사건 심리 적용법률 문제의 해석(1)> 제35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회사가 노동계약을 해지, 종료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속, 급여 지급, 잔업비, 경제보상금 혹은 배상금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또한 사기, 협박 등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해 합의서는 유효합니다. 상기 합의서에 중대한 오해가 존재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업비는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하여 취득하는 급여보수로서, 회사는 법정 지급책임(노동계약법 제31조, 제44조)이 있습니다. 잔업비 포기합의서는 회사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일 뿐만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당해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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